• 매일신문 고충처리인에 '정욱진 편집국 부국장' 선임
  • 매일신문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2024년 10월 고충처리인에 정욱진 편집부국장을 선임했습니다.
    정욱진 고충처리인은 편집부국장을 겸직하게 됩니다.
    본사는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 고충처리인 성명: 정욱진(편집국 부국장)
    ○ 전화번호: 053-251-1756
    ○ 팩스: 053-255-8902
    ○ 이메일: penchok@imaeil.com
    ○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매일신문 2층 편집국
  • [(양식)언론고충처리청구서 다운로드]
  • 01.
  • 충처리인의 자격
  • 02.
  • 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 03.
  • 충처리인의 보수
  • 04.
  • 충처리인의 임기
  • -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 - 사내외 인사를 별도로 고충처리인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부국장이 고충처리인에 임명된 것 으로 본다.
  •   고충처리인은,
  • - 본보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 - 본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 -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 - 이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 -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 -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2024년 고충처리인 활동실적
  •     2024년 1월 18일
  • ▶ 2006년 11월 30일 ‘제이유 그룹 사건 정치권 수사에 촉각’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 팜젠사이언스 및 엑세스바이오에서 기사 삭제를 요청해왔습니다. 이는 2006년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슈여서 여러 매체에서 의혹제기를 했지만, 당시 제이유그룹 고문을 맡았던 한의상 씨 경우 2007년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금전거래에 대해서도 검찰의 무혐의 종결처리로 마무리됐는데도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온라인 상 기사 삭제 조치했습니다.
  •     2024년 2월 15일
  • ▶ 2019년 4월 19일 온라인 보도된 ‘파주 “‘킹즈스쿨’ 엘리야하우스, 신정옥 씨 운영” 기사와 관련, 2024년 2월 15일 주식회사 캐리스아트로부터 기사 삭제 및 수정 요청 신청 접수, 관련 부서 협의 후 기사 삭제 후 신청자에게 회신 완료했습니다. 신청 사유는 기사에 나오는 주소지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주소지가 드러나 있어 피해볼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2024년 3월 19일
  • ▶ 2024년 2월 3일 온라인 보도된 ‘단톡방에서 또래 여학생들 성희롱한 중학생들 징계받자 소송’ 기사와 관련, 삭제 요구와 함께 항소심 및 형사고소 수사 결과 나온 뒤 정정보도 요청에 대해 협의 후 기사 삭제 처리했습니다. 전체 사건의 일부인 행정소송 패소에 관한 내용만 기사회돼 악성 댓글로 인한 자녀의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고, 본질은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아닌 핸드폰 계정 도웅 사건인 만큼 정확한 사실 관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2024년 4월 22일
  • ▶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2023년 11월 23일 인터넷 게재된 기사 '졸업한 고교 찾아가 교사에 흉기 칼부림 20대 징역 18년' 정정보도 요청 들어왔습니다. 기사의 일부 표현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시민들의 편견과 낙인을 형성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요청 사유입니다. 기사가 정신질환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임의로 확정 짓고 있다는 것. 2024년 5월 6일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사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기사 내용 중 지적한 문제 부분은 '검찰은 A씨가 정신질환에 따른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신과에서 우울증·조현병 증세로 통원 치료를 받았다' 등입니다. 이에 기사 삭제하고 결과 통보 완료했습니다.

  • ▶ 2024년 3월 25 일자  ‘ 즉각 응답 도민 안전 지킴이 , 경북경찰청 기동순찰대 ’ 기사 일부 표현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정 요청이 왔습니다. 기사 중 지적 부분은 “순찰 도중 폭력적 조현병 환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지자체 공무원을 도와 응급입원 조치를 하기도 했다”로, 불필요하게 정신질환을 언급함으로써 정신질환자는 폭력적이고 충동적이라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적 사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해당 부분 삭제 처리했습니다.

  • ▶ 2023년 12월 7일 ‘서울 지하철 2호선서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2년 선고’ 기사 일부 표현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정정 요청 들어왔습니다. 이에 문제로 지적된 부분 ‘검찰이 압수한 홍씨의 노트에서는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내용의 메모가 여럿 발견됐다. 그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2019년 1월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다’ ‘재판부는 홍씨의 범행이 정신분열증에 의한 피해망상 때문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분 삭제 처리했습니다.
  •     2024년 5월 9일
  • ▶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 보도기사 모니터링단에서 2024년 2월 18일자 ‘욕하고 때리고 성추행 … 조현병 30대 , 수십명 괴롭히더니 결국 실형’ 기사와 2023년 10월 4일자 ‘동거남 방에 가두고 불 지른 20 대 여성…"조현병 치료 중"' 기사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시정조치 요청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해당 부서와 협의해 기사 내 조현병 관련 내용 삭제 조치했습니다.

  • 2023년 고충처리인 활동실적
  • ▶매일신문은 지난 2023년 5월 30일자 인터넷판의 〈선관위 자녀 자소서에 '이재명 표창'…〉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녀 신모씨가 자기소개서에서 '이재명'이라는 특정인의 성명을 부각해 기재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신모씨는 자기소개서에 '이재명'이라는 특정인물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이를 강조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상 공로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기재돼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신모씨가 자신의 경력사항 중 표창·수상내역(외부단체 표창,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광역자치단체장 표창, 중앙정부부처 표창 심사대상 선정)을 작성함에 있어 특정인에 대한 강조없이 수상한 이력 등을 단순히 기재했던 것임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정정보도]〈선관위 자녀 자소서에 '이재명 표창'…〉 관련 2023년 5월 30일 보도
  • ▶본지는 지난 5월 25일자 ''차명투자 의혹' 존리에 금감원, 직무정지 중징계'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차명투자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 확인한 결과 존리 전 대표는 차명투자나 불법투자에 대한 의혹이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정정보도] '차명투자 의혹' 존리에 금감원, 직무정지 중징계 관련 2023년 5월 25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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