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신문 고충처리인에 '이호준 편집국 부국장' 선임
  • 매일신문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2023년 1월 고충처리인에 이호준 편집부국장을 선임했습니다.
    이호준 고충처리인은 편집부국장을 겸직하게 됩니다.
    본사는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 고충처리인 성명: 이호준(편집국 부국장)
    ○ 전화번호: 053-251-1756
    ○ 팩스: 053-255-8902
    ○ 이메일: hoper@imaeil.com
    ○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매일신문 2층 편집국
  • [(양식)언론고충처리청구서 다운로드]
  • 01.
  • 충처리인의 자격
  • 02.
  • 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 03.
  • 충처리인의 보수
  • 04.
  • 충처리인의 임기
  • -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 - 사내외 인사를 별도로 고충처리인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부국장이 고충처리인에 임명된 것 으로 본다.
  •   고충처리인은,
  • - 본보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 - 본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 -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 - 이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 -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 -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2022~2023년 고충처리인 활동실적
  • ▶매일신문은 지난 2023년 5월 30일자 인터넷판의 〈선관위 자녀 자소서에 '이재명 표창'…〉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녀 신모씨가 자기소개서에서 '이재명'이라는 특정인의 성명을 부각해 기재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신모씨는 자기소개서에 '이재명'이라는 특정인물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이를 강조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상 공로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기재돼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신모씨가 자신의 경력사항 중 표창·수상내역(외부단체 표창,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광역자치단체장 표창, 중앙정부부처 표창 심사대상 선정)을 작성함에 있어 특정인에 대한 강조없이 수상한 이력 등을 단순히 기재했던 것임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정정보도]〈선관위 자녀 자소서에 '이재명 표창'…〉 관련 2023년 5월 30일 보도
  • ▶본지는 지난 5월 25일자 ''차명투자 의혹' 존리에 금감원, 직무정지 중징계'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차명투자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 확인한 결과 존리 전 대표는 차명투자나 불법투자에 대한 의혹이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정정보도] '차명투자 의혹' 존리에 금감원, 직무정지 중징계 관련 2023년 5월 25일 보도
  • ▶본보는 지난 2022년 9월 30일자 기사에 "한동훈 퇴근길 한달간 미행해온 유튜버 일당…스토킹 혐의 고소당했다"라는 제목으로 시민언론 더탐사를 언론사가 아닌 유튜브 채널인 것처럼 보도하고, 더탐사 소속 기자가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 등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차량을 한달 가까이 미행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시민언론 더탐사는 신문법에 따른, 정식 언론사이고, 더탐사 소속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고위 공직자인 한동훈 장관 관용차를 3차례 추적한 것이며,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는 가지 않았고, 한달간 미행한 것도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정정보도] 한동훈 퇴근길 한달간 미행해온 유튜버 일당…스토킹 혐의 고소당했다 관련 2022년 9월 30일 보도
  • ▶본보는 2022. 9. 7자 [尹대통령 추석 선물, '文 사저 집회' 보수성향 유튜버에도 전달]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추석 선물을 받은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진행되는 집회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해당 집회는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신자유연대와 별개의 단체인 자유연대의 회원이 개인 자격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정정보도문] 尹대통령 추석 선물, '文 사저 집회' 보수 유튜버에도 전달 보도 관련 2022년 9월 15일 보도
  • ▶본지는 2018. 3. 6. [성추문 김기덕 감독 영화 '나쁜남자''뫼비우스'재조명 '충격적인 내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2022년 7월 26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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