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해 '5·16혁명'으로 들어선 군사정부는 이 살인적인 고리채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6월 10일 '농어촌고리채정리법'을 공포하고,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일체 금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농·어민이 고리채를 신고하면 채무를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탕감 방식은 농업은행이 농업금융채권으로 고리대금업자에게 고리(20%)의 빚을 대신 갚고,
농·어민에게는 장기(5년) 저리(12%) 융자로 갚게 하고 나머지(8%)는 탕감해 준다는 것.
이에 따라 그해 말까지 신고된 금액 480억 환 가운데
약 250억 환이 고리채로 판명돼 농·어민들은 큰 걱정을 덜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