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 우리둥지대구

※ 대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중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 혹은 추가 계약자이거나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를 대구 내 임차주택 주소지로 이전한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 ※

지원금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
지원 신청은 2월부터 인터넷 ‘우리둥지대구’(https://dungji.daegu.go.kr/)에서 수시 접수하며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신청자는 지원금 청구 기간인 5월 1일부터 15일,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