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안전보험

※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각종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당했을 경우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