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료 자동이체를 실시합니다



매일신문은 독자들의 구독료 직접 납부에 따른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3월 1일부터 구독료 자동이체를 실시합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지로 납부를 위한 은행 방문의 불편이나 현금 징수를 위한 지국 요원들의 가정 방문이 사라집니다.


특히 은행들이 경영합리화 목적으로 지로 고지서의 창구 직접 접수를 중단하고 있어 향후 구독료 지로 납부에 따른 독자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자동이체는 금융결제원의 철저한 사전 승인을 거쳐 시행됨으로 구독료 이중 납부나 미납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심하고 가장 편리한 구독료 납부 방식입니다.


자동이체는 서면이나 전화, 매일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구독 중지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오니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전화 또는 가까운 지국을 통한 구독료 자동이체 신청도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 080-711-2002 / 053)251-1361~1363

◎ 직접 신청 : 가까운 지국으로 문의
Circulation Bure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