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단으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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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신문 인터랙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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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데이트폭력 사건일지
  • 지난해(2017년) 발생한 ‘데이트폭력’
  • 총 10,303건

  • 폭행 상해 등 범죄 73.3% (7,552건)
    체포 감금 협박 11.5% (1,189건)
    살인미수 포함 살인사건 0.7% (67건)

    이외 고소나 고발이 없어 입건되지 않은 채 묻힌 사건이 다수


  • * 데이트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6,675명

  • 7,692명
  • 8,367명
  • 10,303명
  • - 자료 대검찰청
  • 2014

    2015

    2016

    2017

    0

    2500

    5000

    7500

    10000




  • 실제 피해자 A씨를 만나봤습니다.
  • 소녀
    소년

    다른 연인들처럼
    남자친구와 평범한 만남을 가진 A씨.

    유리





  • 새벽 6시.

  • 예기치 않게 사건은 발생했다.
    다정했던 남자친구의 돌변
    흉기를 들고 달려든 그는,
    A씨가 알던 남자친구의 모습이 아니었다.
  • 그녀에게 무슨 일이?
    click icon↓

    주거침입
    8월 초 새벽 6시경, 남자친구 B씨는 술에 취해 A씨 집의 현관문을 두드렸다.
    전날 싸운 터라 B씨가 두려웠던 A씨는 "돌아가라" 말했다.
    B씨는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다 예전에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찾아 누르고 들어왔다.

    재물손괴
    만취한 B씨는 들어오자마자 "사과하려고 왔는데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며 다짜고짜 화를 냈고, 때리려는 듯 주먹을 올리기도 했다.
    위협을 느낀 A씨가 휴대폰을 집어 들자 B씨는 휴대폰을 낚아채 집어던졌다.
    휴대폰은 박살 났다.

    특수협박
    피해자 A씨를 도와줄 이는 아무도 없었다.
    B씨를 피해 베란다로 도망가자 B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쳤다.
    A씨가 쓰러지자 B씨는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같이 죽자"며 칼을 들이대고 협박했다.

    특수상해
    피해자 A씨는 울며 B씨를 달랬지만 B씨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했다.
    A씨가 베란다에 내놓은 전등갓을 본 B씨는 전등갓으로 A씨를 내려쳤다.
    몸에서 피가 흘렀고, A씨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사고진단
    순찰을 돌다 소란을 듣고 찾아온 경찰이 A씨를 병원으로 데려다줬다.
    A씨는 찢어진 팔을 여러바늘 꿰매야 했다.
    전치 6주의 진단이 나왔다.

    마음의 상처는 치료할 방법이 없었다.

  • A씨는
    신고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 신고 방법도 몰랐고,
    ' 데이트폭력 = 연인 싸움 ' 이라고 여겨
    경찰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 같았다.

    결정적으로 경찰이 자신을 지켜주리라는 확신은 더욱 없었다.

  • * 데이트폭력 신고율 4 . 8%
    (한국여성의전화, 2016년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 wht

    ───────  Today, 3:43 PM  ──────

    갑자기 또 왜이래?
    헤어지기로 했잖아.. 그만 연락했으면 좋겠어.

    오후 3:44

    왜 전화 안받아 뭐 숨기는거 있냐?

    오후 3:44

    연락하지마.

    오후 3:44

    전화 받아봐 xx xxxx
    xxxx xxx xxx
    전화 받아보라니까.

    오후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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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하무인한 남자친구의 태도에
    속에서 분노가 치솟았다.

  • "왜 나만 당해야 돼?"

  • 보복이 두려웠지만 용기를 냈다.
    도와달라고..
    • "왜 다치기 전에 신고 안 하셨어요?"
    • "큰 사고가 아니라 도움 못 받을 거 같아서요."
    • "다친 후에는 왜 빨리 신고 안하셨어요?"
    • "신고해도 큰 도움 못 받을 거 같아서요."
    • "사건의 크기에 관계없이
      앞으로 무조건 신고하세요"

  • - 피해자 A씨가 형사와 나눈 실제대화 中
  • "그럼 경찰은 뭘 해줄 수 있는데요?"
  • * 사진을 넘겨 주세요! (밀어 주세요)
    • 06
      1. 보호시설연계 ( 1 / 6 )


      주거지에서 지내기 곤란하거나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등
      신변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숙소를 제공함.

    • 05
      2. 신변보호 ( 2 / 6 )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곁에서 보호를 해주거나, 경찰서에 출석, 귀가할 때 동행하는 등 신변을 보호해줌.
      (경호 수준과 기간을 정해서 보호함)

    • 04
      3. CCTV ( 3 / 6 )


      위급한 상황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피해자 주거지 안에 CCTV를
      설치하고 위험 상황이 확인되면 경찰이 긴급출동함.

    • 03
      4. 스마트워치 ( 4 / 6 )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경찰에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위치추적장치(스마트워치)를 피해자에게 빌려줌.
      스마트워치에 달린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 신고가 가능함.

    • 02
      5. 주거지순찰강화 ( 5 / 6 )


      피해자 주거지와 주변에 순찰을 강화함.
      1차 사건 후 범죄 재발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가해자의 경우
      경찰에서 모니터링함.

    • 01
      6. 기타 ( 6 / 6 )


      이 외에도 피해자는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받거나, 복지관으로부터 생활 물품이나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병원비, 생활비를 제공.

  • 신고 후에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가해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회유한다고 해서
    만남을 유지해선 안 된다.

  • "본인 의지에 경찰의 도움이 더해질 때
    데이트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 경찰 관계자


  • _









  • 피해자는 가해자의 폭력에 길들여지지 말고
    단호한 태도로 헤어져야 하며,
    보복을 두려워 말고 언제든지 신고를 해서
    데이트폭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 < 위 내용은 피해자 A씨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취재임을 알려드립니다. >
    • 발행일 : 2018.09
    • 기획 · 취재 : 임소현기자 hyoni@msnet.co.kr
    • 디자인 · 개발 : 김혜미디자이너 ham51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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