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 대상 보행기 최대 20만원 지원

※ 오는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 보조 기구인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되며,
지원 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급여수급자 94%, 차상위계층 91%, 중위소득 75% 이하는 85%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