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목적

2019년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평소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모범적인 생활을 한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을 부문별 공모제를 통해 적극 발굴·시상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 공적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시상개요

가. 시상명 : 2019 매일보훈대상

나. 주최 : 매일신문사

다. 후원 : 대구지방보훈청

라. 일시 및 장소 : 보훈의 달 6월 19일 (수), 매일신문사

마. 시상 인원 : 14명 (대구 7명, 경북 7명)

바. 시상내역 : 상패 및 상금(각 100만원)

3. 후보자 추천

가. 후보자 추천

▶단체 또는 개인에 의한 부문별 공모 추천

▶개인 추천의 경우, 3명 이상의 개인 추천 필요

나. 추천 대상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 대상별로 추천

지역/부문 상이군경 유족 미망인 장한아내 무공수훈 특별부문 합계
대구 1 1 1 1 1 2 7
경북 1 1 1 1 1 2 7
합계 2 2 2 2 2 4 14
비고 - 단체별 부문 부활
- 기타 단체는 특별부문으로 신설
- 장한아내는 중상이자(1-2급)의 배우자임

다. 추천 기간 : 2019. 5.1 (수) ~ 5. 17 (금)

라. 공적서 접수

▶접수처 : 매일신문사 사업부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추천서 및 공적내역서(별지1호 서식)

3) 공적 증빙자료
- 국가유공자(유족)중 사본, 경력 및 공적 사항 등
※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후보자에서 제외

▶접수방법 : 우편, 방문 또는 e-mail 접수

- 우편 : (41933) 대구시 중구 서성로 20, 매일신문사 광고사업국 사업부

- e-mail : maeil2019@daum.net

▶문의 : 053-251-1412

마. 추천 제외자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동일 공적으로 최근 3년 이내 국무총리 이상 정부포상을 받은 자

▶각종 비위 또는 부조리에 관련되거나 도덕성에 흠이 있는 자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매일신문사 주최 매일보훈대상 기 수상자

4. 공적 심사

가. 심사 기준(모범 보훈대상자 추천 범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에 특별히 기여한 자

▶역경을 극복하고 둑은 의지와 신념으로 자립자활에 성공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를 훌륭히 양육하여 다른 국가보훈대상자의 모범이 되는 자

▶당해연도 국가보훈처 주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모범취업자 포함)포상예정자는 제외

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위원장 : 위원 중에 1인 선정

▶위원 : 민간위원 3인 이상, 보훈청 관계자 1인, 매일신문 관계자 1인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간사 : 매일신문사 행사 담당자

5. 진행 방향

가. 매일보훈대상 수상 대상자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으로 한다.

나. 매일보훈대상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숨은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6개 부문으로 정하여 공모제로 추천받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심사위원을
참여토록하고 보훈단체장을 배제하되 보훈청 관계자가 입회하도록 한다.

라.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현지실사 등을 통해 평판과 주변여론을 철저히 검정하여
부적격자가 시상대상자로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