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평소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모범적인 생활을 한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을 부문별 공모제를 통해 적극 발굴·시상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 공적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지역/부문 | 상이군경 | 유족 | 미망인 | 장한아내 | 무공수훈 | 특별부문 | 합계 |
---|---|---|---|---|---|---|---|
대구 | 1 | 1 | 1 | 1 | 1 | 2 | 7 |
경북 | 1 | 1 | 1 | 1 | 1 | 2 | 7 |
합계 | 2 | 2 | 2 | 2 | 2 | 4 | 14 |
비고 | - 단체별 부문 부활 - 기타 단체는 특별부문으로 신설 - 장한아내는 중상이자(1-2급)의 배우자임 |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추천서 및 공적내역서(별지1호 서식)
3) 공적 증빙자료
- 국가유공자(유족)중 사본, 경력 및 공적 사항 등
※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후보자에서 제외
- 우편 : (41933) 대구시 중구 서성로 20, 매일신문사 광고사업국 사업부
- e-mail : maeil2019@daum.net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