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권리가 있으며, 양심에 반하는 부당한 경우나 내·외부적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 1. 기자는 취재·보도활동 등 신문제작 전반에 걸쳐 신분을 이용, 금품 등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취재원으로부터 사적인 특혜, 편의를 제공받아선 안된다.
2. 기자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취재 목적 등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남의 비용으로 출장이나 유람성 여행을 가지 않는다.
3. 기자는 기자의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신문제작 등 본연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 1. 기자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안전 위협 등의 우려가 클 경우 신문사 결정에 따라 신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취재원과의 신의를 존중하고 취재 과정 및 보도와 관련, 약속을 지킨다.
3. 보도 대상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최대한 자제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의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다.
- 1. 기자는 객관성 및 진실성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에 최선을 다한다.
2. 보도 대상에게 반론과 답변, 의사개진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보도된 기사에 대해 끝까지 책임진다.
3. 오보로 밝혀진 보도 내용은 신속하게 바로잡고 반론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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